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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정1202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기자재 등을 수입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B 대표 (C) 의 남편으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인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 58조의 2( 적합성평가 )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인증 또는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20V를 사용하고 철판 등의 용접기능이 있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 제 11호 제가 목 제 5)’ 의 ‘ 전기용접 기류 ’에 해당하는 ‘ 전기용접기’ 제품 188대( 모델 명: D, 제조사: E)를 2019. 1. 19.부터 2020. 7. 1.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 수입 단가: 60만 원) 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않고 인터넷 F에 게시하고, 2019. 1. 25.부터 2020. 7. 29.까지 총 86대를 판매( 단가: 95만 원, 총 판매금액 81,700,000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확인서 및 유통제품 사진 인터넷 게시자료 수입신고 필 증, 제품 구입 및 판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후 판매를 중지하고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여 적합 등록을 마친 점, 대다수 용접기 판매업체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등록 의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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