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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정45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래 창조과학 부장관의 적합 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408호에 있는 ‘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홈페이지 (E )에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카메라 5대( 차량 키 형 1개, 볼펜 형 1개, 단추형 2개, 고양이 모빌 형 1개 )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고, 차량 키 형 1개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합성평가 조회 결과), 적합성평가 등록 필 증

1. 인터넷 게시자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6조 제 4의 2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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