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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고정164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2. 경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볼펜 형 초소형 카메라 1대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 동구 C 상가에 위치한 가전 매장에 진열하였다는 전파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것과 같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구입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파법 제 86조 제 4의 2는 ‘ 제 58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ㆍ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ㆍ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8조의 2 제 1 항은 ‘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 방송통신 기자재 등" 이라 한다 )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이하 " 적합성평가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제 2 항에 따른 적합 인증, 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른 적합 등록 또는 제 7 항에 따른 잠정 인증( 이하 " 적합성평가" 라 한다) 을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파법 위반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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