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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가합1002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아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다 중단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6,602㎡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3. 4.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가칭 E지역주택조합(이하 ‘E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회사 등 추천 업무, 대지 구입 및 매각 관련 업무, 조합원 관련 업무, 인허가 업무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E지역주택조합 및 주식회사 F은 2004. 6. 21. E지역주택조합을 시행자 겸 도급인으로, 원고를 시행대행사로,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하는 민영주택건설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03. 4. 18. 체결된 도급가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체결한 것이다). 원고 및 E지역주택조합은 2004. 11. 1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및 E지역주택조합을 도급인으로 하여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0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06. 1. 20.경 계약금액이 2,255,880,000원으로 증액됨), G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철거공사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H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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