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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68034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없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D이 2001년 말경부터 ‘가칭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여 오다가 2003. 4. 30. 원고 명의로 C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C를 그 시행대행자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대행사인 C,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04. 5.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F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들을 매입하였고, F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2005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C가 매입한 96필지 토지 6,817.33㎡에 관하여 각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고, 각 신탁계약은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마.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시행사 원고를 갑, 조합원들을 을, 업무대행사 C를 병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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