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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M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24평형과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나,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적은 없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그에 따라 D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다.

D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을 마련하여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다가 2003. 4. 30. 원고 명의로 C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C를 시행대행자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대행사인 C,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04. 5. 28.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F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C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고, F은 사업약정에 따라 2005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C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96필지 토지 6,817.33㎡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였고, 각 신탁계약은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다.

마.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시행사 원고, 업무대행사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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