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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253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뉴훼미리(이하 ‘뉴훼미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K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K은 2001. 말경부터 ’가칭 L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자처하면서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나. K은 L 지역주택조합(당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의 명의로 2003. 4. 30. 뉴훼미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시공회사 등 추천 업무, 대지구입 및 매각관련 업무, 조합원 관련 업무, 인허가 업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 계약 업무, 준공 및 정산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21. 다시금 뉴훼미리,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L 지역주택조합을 시행자 겸 도급인, 뉴훼미리를 시행대행사, 중앙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4. 6. 22.부터 2005. 12. 20.까지 사이에 시행사 L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뉴훼미리, 시공사 중앙건설과의 사이에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중앙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를 대출받아 납부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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