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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7 2010가합38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E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A은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피고 A의 부동산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이고, 피고 C은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피고 D는 ‘H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8,200평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를 건립하는 아파트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K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K은 2001. 말경 ‘가칭 E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2) K은 2003. 4. 30. E 지역주택조합(2003. 8.경 조합설립인가 예정이었다.

) 명의로 I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업무, 즉 시공회사 및 기타 관련업체 추천 업무, 대지구입 및 매각관련 업무지원, 조합원 관련 업무, 인허가 업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 계약 업무 지원, 준공 및 정산관련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6. 21. I,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지역주택조합을 시행자 겸 도급인, I를 시행대행사, 중앙건설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중개 및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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