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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4096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F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F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G주택조합’의 조합장이라 칭하면서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나. G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소외 조합은 2003.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지구입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6. 21.경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위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J 대 139㎡(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30.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3. 5. 9.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중앙건설은 2004. 5. 28.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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