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24평형 및 34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의 아파트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자로 선정받는 방식을 구상하였고, F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F은 2001년 말경부터 ‘가칭 G주택조합’의 조합장이라 칭하면서 조합규약을 마련하고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나. G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소외 조합은 2003. 4.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지구입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6. 21.경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위 시행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J 대 139㎡(이하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30.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03. 5. 9. 신길중앙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중앙건설은 2004. 5. 28.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