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47』 [ 범죄 전력] 피고인 O은 2015.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3. 13.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AG, AH, AI, AJ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 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 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AK, 나 동 107호의 소유자인 AL의 부인이다.
위 피고인은 AM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눠 갖기로 AM, AG와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AG 일당에게 제공하였고, AG 일당은 AM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