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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모내용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 브로커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 자인 임차인,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 취업시켜 줄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B, C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자신 명의의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E 호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2013. 1. 15.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2012. 10. 4.부터 2013. 2. 1.까지 F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은행 용호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2,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B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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