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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2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차로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튕겨나가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으로 전도된 후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진행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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