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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5 2013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7: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에 있는 엑스포터널 중간지점 자동차전용도로를 둔덕 IC 쪽에서 공단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61km의 속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 그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시속 약 80km 상당의 속력으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의 옆을 지나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행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진행 모습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냉동탑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도로의 우측 옹벽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재차 튕겨져 나가면서 위 도로의 좌측 옹벽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취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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