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사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야탑 쪽에서 이매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앞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GPD125 이륜차의 뒷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후 현장을 도주하면서 같은 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직진하다가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I( 여, 54세) 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H 마트 앞을 우회전하면서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