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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1:35경 구미시 인동 가산로 395에 있는 ‘나들이 주유소’ 앞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642,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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