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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31.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양 방면에서 와촌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2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덕촌지110)를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1차로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우측 전측두정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I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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