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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6:35경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왼편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센텀고등학교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차로 변경과정에서의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220 승용차를 수리비 1,591,3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고 당시 상황 확인보고)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46, 47면)의 기재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0~2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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