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이혼하지 못하여 약 7년 간 내연관계만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새로운 내연 남으로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배신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중이 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건강이 좋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