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07:35 경 “ 군산 시 B, 103동 102호 ”에 서 친구인 피해자 C(33 세) 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죽을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려찍고, 테이블을 뒤엎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 5 번째 수지 신전 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추호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