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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93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낌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해서라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시켜 보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남편) 앞세워 나 찾아오면 둘 다 죽여 버릴 거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마 이렇게 까지 하겠어 하구 방심 하지 마라. 오늘은 일단 짧게 보냈다 C(피해자의 남편)한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 들었다. 그 동안 있었던 일 매일 D으로 보낼 테니 기대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씨, 2년 전 4월 중순 쯤 피해자를 정식으로 만났다. (중략) 내가 하남까지 피해자를 직접 태우러 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 쉼터에 갔고 C 당신과 이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모임에 나타나지 마라 창녀야. 너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 버린다. 창녀보다 못한 년아 정말 걸리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공개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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