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2.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F’ 을 통하여 피해자 E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미리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준비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간 다음 위 식칼을 꺼 내들고 위 피해자의 몸에 가져 다대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2016. 11. 19. 또 다시 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해자 I 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미리 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과 넥타이를 준비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간 다음 위 칼을 꺼 내들고, 위 넥타이로 위 피해자의 손을 묶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스마트 폰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후 모텔 수건으로 모텔 출입문의 손잡이, 방 열쇠 등을 닦았고,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후 위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도망치자 위 범행 도구 등을 옥상에 버리고 도주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