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지만 피해자가 이혼하지 못하여 약 7년 간 내연관계만 유지하여 오다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그로부터 약 2개월 전 D과 새로운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 남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중 2016. 9. 12. 20:00 경 위 D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뒤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3. 09:09 경 의 왕 E 소재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출근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F K5 승용 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 안전벨트 매, 말하면 가만 안 뒤, 가만히 있어 ”라고 윽박지르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9:2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G 아파트 201동 1402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같은 날 11:1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9. 13. 09:33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