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20노6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배신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위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감금, 강간미수, 강간, 폭행, 감금치상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집요한 폭로 협박에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리기까지 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