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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9 2018가단100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30,209원 및 이 중 15,338,003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체결되고 피고 C가 연대보증한 2016. 12. 8.자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원금 15,000,000원)에 따라 원고가 2018. 1. 10. D은행 익산중앙지점에 대위변제한 피고 유한회사 B의 채무 15,338,003원, 추가보증료 16,100원, 대지급금 76,106원과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는 2018. 11. 28.에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취지 제1항에도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내용은 2018. 6.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와 같으므로 ‘이 사건 최종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은 2018. 6.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유한회수 B(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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