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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1.23 2014가단50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6,985,911원, 피고 B, C, D은 각 17,990,60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A는 망 E의 처이고, 피고 B, C, D은 망 E의 자녀들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한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80,957,732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4. 12. 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이 아닌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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