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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3697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3,189,211원과 그 중 35,454,67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2014. 12.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 A에 대한 청구금액을 2014. 10. 27. 기준 원리금 합계액인 133,189,211원 및 그 중 원금 35,454,678원에 대하여 2014. 12.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액을 위 원금 중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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