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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20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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