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부분은 2019. 4. 23.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9. 4.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B, C, D에 대한 각 소를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당초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로써 피고 A에 대한 소만을 남기게 되었다), 피고 B, C, D은 그때까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소 취하는 위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부분은 2019. 4.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8. E와 보증금액 23,200,000원(신용보증채무 이행시 채권실행 및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변제, 지연손해금율은 원고 소정율인 연 1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E의 기업은행 대출 신청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E는 2017. 12. 7. 기업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2018. 12. 5.경 E에 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2. 19. 기업은행에게 원금 23,200,000원, 이자 350,063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대위변제금 합계 23,550,063원), 그때 미수위약금 152,220원, 법적절차비용 21,950,790원이 발생하여 총 지출액 합계가 45,653,073원인 사실, 한편 E는 2018. 12.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고 A(배우자), B(자녀), C(자녀), D(자녀)를 두었는데, 피고 A이 2019. 2. 2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3. 2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고(이 법원 2019느단10078호), 피고 B, C, D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