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332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95,189원 및 그 중 3,190...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한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2020. 1.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995,189원[= 11,990,379원(= 원금 6,381,847원 지연손해금 5,608,532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3,190,923원(= 6,381,847원 ÷2)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이 사건 2020. 1.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0. 1. 1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