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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8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5.15.(680),435]
판시사항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구법관계)

판결요지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직전 년도의 총수입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전의 령 제7458호) 제1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액(금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중 당해 년도의 사업소득을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율(자동부과율) 이상으로 하여 법 소정 기간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대균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05호) 제117조 제 2항 , 동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 전의 령 제7458호) 제164조 제 1 항 2호 , 제 2항 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총수입 금액이 위 시행령 제164조 제 1 항 2 호 소정의 금액(금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하, 자동부과율이라고 한다)이상으로 하여 법 소정 기간내에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대로 결정(이하 확정신고결정이라고 한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확정신고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결정이 아닌 서면심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확정신고결정대상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외에 별도로 국세청장이 임의로 그 대상 제외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허용된 바가 없으니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장이 확정신고결정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를 정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 나타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 성실 내지는 금 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청장이 결정한 1977과세년도 자동부과율표상 법무업종(법무서비스업)인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위하여 위 시행령 제164조 제 1항 2호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소정기간 내에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197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세액을 납부한 이상, 국세청장이 확정신고결정 대상에 관하여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정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 2항 , 구 시행령(령 제9229호로 개정 전) 제167조 제 2항 1 호 소정의 자료과세자를 임의로 그 대상제외자로 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1977년도 총수입금액 중 공증업무로 인한 수입이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확정신고결정 대상자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원고가 변호사로서 변호업무와 공증업무에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 1 항 10호 , 동시행령 제38조 10호 소정의 자유직업인 변호사업, 즉 국세청장이 정한 자동부과율표상의 법무업(법무서비스업)에서 얻는 단일한 사업소득이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상에 변호업무로 인한 수입과 공증업무로 인한 수입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하여 각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하여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한 원고에 대하여 다른 업종 2개를 겸한 것이라고 보아 확정신고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결정이 아닌 그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서면심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액까지 자진 납부한 원고의 1977년도 소득세에 관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중 변호업무로 인한 것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로 인한 것은 서면심리방법에 의하여 각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 또는 확정신고 결정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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