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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43 판결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공1979.9.1.(615),12044]
판시사항

소득세법상 서면심리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소저의 서면심리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국세청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는 대상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동 시행령 (령 제7458호, 이하 구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167조 제1항 2호 , 제168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2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 금액이 동 시행령 제164조 제1항 2호 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신고한 자가 그 신고에 있어서 동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에 의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 (이하 서면심리결정이라 약칭한다)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서면심리결정을 받는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위의 구 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 에 규정된 기준외에 별도로 국세청장이 임의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허용한 바가 없으니 동 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 에 정해진 기준에 첨가하여 국세청장이 그 대상자를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위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서면심리결정을 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 나타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함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성실 내지는 금반언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구 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 소정 서면심리결정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기일안에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75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신고에 의한 서면심리를 하여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를 납부한 이상, 국세청장이 서면심리결정 대상기준에 관하여 앞서본 구 시행령 제167조 제1항 2호 에 정해진 기준외에 임의로 별도로 당해연도 소득표준율적용 소득대비 60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을 첨가하여 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신고액이 국세청장이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면심리결정 대상자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서면심리 방법이 아닌, 그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미 적법하게 부과 납부한 원고의 75년도 소득세에 관하여 피고가 위법하게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신고소득금액에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경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누락분에 대하여 이른바 과세표준금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었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시에 있어서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이 사건 경정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정사유없이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는 대상기준에 관하여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당원과 반대되는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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