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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8054 판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635 (2012.0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28 (2011.06.14)

제목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고가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탈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80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XX

피고, 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구합3635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째 줄 다음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 탈루 되어 이에 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항목으로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1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예컨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항목의 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일부 소득금액에 탈루가 있는 경우(예컨대, 이 사건과 같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을종근로소득의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사유 중 하나인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자에 관한 규정이다.

나) 이와 달리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단서는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제137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아래 다) 내지 마)항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는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소득금액을 탈루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소득금액이 탈루된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과세연도 후에 개정된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은 '납세지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제1호의 2는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려운 때'를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현행 소득세법도 같은 취지 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소득세법의 조항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경우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를 각각 결정과 경정의 대상으로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후자에 관하여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을 거쳤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를 대등하게 취급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연도 당시에도 연말정산을 거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연말정산 내용에 일부 탈루가 있다고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존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일부 소득금액이 탈루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2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달리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금액이 탈루된 경우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소득금액에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연말정산시 일부 소득금액이 탈루된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 연말 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 및 행정력 절감을 위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7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탈루하였지만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말정산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이 탈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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