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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국승]
제목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

요지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

관련법령

양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486(2016.08.26)

원고

이00

피고

성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6.10

판결선고

2016.08.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3. △△△ 명의로 서울 강남구 00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00만 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은 75%였다.

나. 원고는 2008. 4. 30. △△△ 명의로 주식회사 □□□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억 원에 매도하고, 2009. 5. 31. △△△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 18. 인천 0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외 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 3. 25.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8.5. 28. 포항시 00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외 2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사건 외 1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9. 2. 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 9.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00원을 부과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는 △△△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까지 포함하여 0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00원의 세액 중 피고가 부과한 무신고가산세 00원을 초과하는 00원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심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부과한 세액 00원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외 1, 2토지의 양도소득을 더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00원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원을 계산하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00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모두 원고가 자신 또는 △△△ 명의로 신고납부한 금액과 같아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자신 또는 △△△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이 사건 처분 당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의 산출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확정절차를 보면, 통상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나, 위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직접 정당한 세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조세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직접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전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킨 후, 그 다음 원고가 자신 또는 △△△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기납부세액 공제 이전 단계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경정)결정은 당연히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만약 피고가 이 사건에서와 다르게 △△△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을 원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공제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원고는 이를 다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갑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00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외 1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 사건 외 2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외 1토지의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처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합산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일 뿐 무신고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무신고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년이 아니라 통상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확정신고 기한)인 2009. 5. 3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9. 1.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의미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는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한다면,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요건 부분에서도 예정신고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

②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 세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확정신고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제외된다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득세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이 1999. 12. 28. 개정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것이었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예정신고서류가 포함될 수는 없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척기간이 7년인지 5년인지 여부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소정의 확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셈이 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절차를 통하여 마치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이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굳이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시켜 이중의 신고의무를 지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나) 실제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흠이 있는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3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법률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외 1, 2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원고는 '당해 소득'인 이 사건 외 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당해 소득'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원고는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난 후에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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