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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20노887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북경에 있는 B대학교 교수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위와 주중국 북경대사관 AM로 근무한 G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16명의 중국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들로 인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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