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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58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2. 9. 14.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E병원에 의료관광 목적으로 허위 초청 알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는 피고인 A이 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2012.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을 의료관광 목적인 것처럼 초청할 수 있으니 중국인을 모집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중국 북경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여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모집을 요청하여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중국인 F을 소개받아 피고인 B의 메일로 위 F의 여권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 등을 송부하고, 피고인 B는 위 F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 안산시에 있는 E병원 원무과장 G에게 위 F이 건강검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가 위 F의 초청을 수락하게 하고 위 F의 여권사본 등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2013. 4. 4.경 위 E병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대표 H로 하여금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 코리아(www. visa. go. kr)’를 통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위 F의 의료관광(C-3-3)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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