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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3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으로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한국 업체들에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고, 중국인 C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E를 운영하며 난민신청 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의료업체에서 의료관광 (C-3-3 )으로 초청하면 중국인들이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이후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자격 (G-1 )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C은 중국에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한편 의료업체의 초청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통역 등을 하면서 난민신청 수수료를 D에게 전달하며, D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하고, 중국인들의 허위 사증신청 및 난민으로의 허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초청 및 허위 사증신청 알선 관련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12. 초경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F로부터 인적 사항 등 정보를 받고, 의료업체인 ㈜ 영 라이프인 서울에 위 인적 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의료업체로 하여금 F를 의료관광 (C-3-3) 명목으로 초청하도록 하고, F가 위 초청을 근거로 2016. 12. 5. 중국에서 사증신청을 하도록 한 후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F의 입국 일시, 사진, 공항 게이트 번호, 예약병원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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