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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고단14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태국 방콕에 있는 유통업체 ‘B’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태국인들을 B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주면 1인당 10만바트(한화 약 388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경 대한민국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가 열리는 것을 기화로 참가업체인 D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E을 접촉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B 직원인 태국인 4명이 있는데, 위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장류 제조과정 및 생산시설 체험’을 원한다고 속이고 그와 같은 초청장을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초청장을 건네받았다.

그 후 2008. 11. 20.경 피고인은 태국 수완나품 공항 출국장에서 C 및 태국인 4명을 만나 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2008. 11. 21. 인천공항으로 동반 입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인 F 등 4명을 한국으로 입국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서 1부, 여권사본, 태국바이어초청장 발송 요청, 초청보증인 입력 기록 1부

1. I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출입국 기록 출력물 1부, J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출입국 기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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