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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2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위장혼인 알선브로커로부터 위장혼인 제안을 받고, 100만원과 베트남 무료관광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과 위장혼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수원시 장안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위 C과의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과 진정하게 혼인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2.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진술내용관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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