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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3 2018가합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957,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2. 피고가 피고의 판매망을 통하여 원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같은 날 보험업무에 관한 업무협약 및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 업무협약 및 업무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위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은 ‘이 사건 판매제휴계약’, 위 업무협약은 ‘이 사건 업무협약’, 위 업무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업무위수탁계약’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판매제휴계약 등’이라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 제3조 판매제휴업무의 범위 갑과 을은 판매제휴관계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판매제휴업무” 또는 “제휴업무”라 한다)를 상호 협조 하에 수행한다.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의 관리, 계약자 서비스 개발 및 시행

6. 본 계약 및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업무 제4조 갑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 갑은 관련법규 범위 내에서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을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의 대리

2. 보험료의 수령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계약의 연체 및 실효 방지를 위한 계약 관리

4. 부활계약 체결의 대리

5. 청약철회, 불완전판매 및 계약관련 민원 접수

6. 모집한 보험계약내용 조회 및 안내

7. 판매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을 판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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