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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14608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아노학원인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업계약서 갑(원고)과 을(피고)은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이 사건 학원 사업을 공동경영,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이익을 최대로 발생시켜 아래에서 정하는 비율로 상호 배분하는 것에 있다.

제2조 (역할의 분담)

1. 갑과 을은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하며 학원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한다

(단, 갑은 학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업무를 대리인 E을 통하여 대신한다). 제3조 (이익의 배분)

1. 투자금은 갑과 을이 50%씩 부담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갑이 본 사업 창시 및 지속적인 개발 명목으로 총 매출액의 13%를 선 수령한 후, 순이익을 갑과 을이 각 50%씩 공동 배분한다

(단, 갑은 2014. 2.부터 총 매출액의 13%를 선 수령한다). 제4조 (손실) 갑과 을이 본 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은 각 50%씩 부담한다.

제6조 (계약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된다.

2. 을의 계약해지 요구 시, 갑의 합의하에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요구일로부터 6개월 후, 을의 투자금 중 소모성 자산(인테리어 등)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3. 을의 단독 경영 요구 시, 갑의 합의하에 을은 갑에게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의 투자금과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의 6개월분을 본 사업 사업권인수 명목으로 지불하고, 익월부터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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