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0,492,401원, 원고 B에게 117,715,078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3. 2. 보험업자인 피고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생명보험’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판매제휴계약 및 업무협약, 업무위수탁계약,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제휴계약서 제1조 용어의 정의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이란 갑(피고 완도농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 농협생명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자가 보유한 역량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갑의 고객을 대상으로 갑의 판매망을 통하여 을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보험대리점의 지위에서 을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과 갑ㆍ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갑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 갑은 관련 법규 범위 내에서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을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의 대리 제5조 을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 을은 갑이 을의 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한 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보험계약의 심사, 인수 및 승낙
3. 리스크 관리
4. 보험금청구 심사 및 지급 제11조 수수료 등 ① 을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의 본 계약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상품의 판매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업무위수탁계약서 제2조(위수탁업무의 범위) 위탁자(피고 농협생명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피고 완도농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주기, 내용, 형태 등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② 위수탁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