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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514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3. 피고와 사이에 A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조사업무 위ㆍ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고 장성지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A 용지 매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구간에 편입된 지장물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를 피고 광주지점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준수)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6조에서 정한 각자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며, 상호 신의ㆍ성실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업무분담) 본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을이 수행하는 기본조사업무의 점검 및 확인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2.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토지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책임범위) ① 본 기본조사업무의 수행시 기본조사업무수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한다.

② 조사대상 물건의 정확성과 조사 후 민원예방을 위해서 소유자의 입회 하에 조사 또는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조(해석) ①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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