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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60827
추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이 확장한 청구 및 원고 B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의 전신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이의 대여 및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인천 남구 H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3. 5. 13. 설립인가를 마친 조합이고, 소외 E 주식회사(2009. 8. 20.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위 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여계약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F(갑)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G(을)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비 대여(차입)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각 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일괄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의 운영비 차입금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본 계약과 동시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여금으로 전환한다(운영비 4,303,488원, 임차보증금 10,000,000원). 2. 추진위원회 예산(안) 중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7,140,000원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을은 갑에게 대여하기로 하며 대여 날짜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15일의 계약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3조에 대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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