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무허가 건축한 축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데 화가 나 피해자 B(5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의 처인 G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6세)가 축대 원상회복 문제 및 컨테이너 판매비용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일지(B에 대한 것)
1. 진술서(B)
1. 녹취록(증거목록 34)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목을 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면서 B, H의 진술은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맞은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피고인이 먼저 B의 목 목덜미 또는 가슴부위 을 친 후 멱살을 잡았다
'는 것이고, 이를 목격한 H의 진술 또한 사소한 표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