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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1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0:05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85 꿈나무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친구들과 모여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회전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어깨를 잡아끌어 바닥에 패대기를 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쳤다.

그런 후 피고인은 재차 넘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양손으로 어깨, 목, 얼굴을 수회 밀치면서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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