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9. 25. 01:05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F(73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포장마차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그리하여 피해자 F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바지 뒷부분을 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포장마차 집기류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G를 팔로 밀어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길을 가다 이를 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 I의 팔을 꺾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 G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포장마차에 있던 다른 손님이 욕을 하여, “아이 씨발 뭐라고 했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손님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J(여, 20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 젖도 없는 게.”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25. 01: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 M 등이 피고인 A,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위 L의 왼손을 잡아챈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