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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7.18 2011고단1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남편이자 피해자 G의 부친인 H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동생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조카사위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2.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2. 21. 18:30경 군포시 I병원에서 피해자 F(여, 51세)과 피해자 G(19세)이 위 H을 피고인들 몰래 같은 달 18. 위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시킨 것을 알고 위 H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른 친척들 및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H을 퇴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전신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니가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전신을 폭행하면서 목을 잡아 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밀어 넘어 뜨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야 시발년아 잡년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 F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바닥 혈종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2011. 2. 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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