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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7노10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싸움은 대등한 상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 및 중단 이후의 재개가 모두 피고인 A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피해를 입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의 가해자로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가한 상해는 A의 폭행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①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면서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되었고, ② B이 A의 왼 주먹을 잡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3대 친 것은 자신을 계속하여 구속하지 말고 나를 때리거나 풀어 줘서 상황을 종료시켜 달라는 의미였으며, ③ B이 A의 멱살을 잡은 것은 A이 수십 분 동안 B을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목 부위를 누르는 것에 대항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일방의 가해자로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싸움이 있기 전 B이 A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부정적 언사를 하는 등 B과 A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싸움 직전 A은 춘천시 동면 품 걸리 임야 일대에 멧돼지 포획용 올무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길을 가다가 A을 만난 B이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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