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 23:4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E와 상호 다투다가 그 곳을 순찰하던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이 A이 G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H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H의 목을 친 후 H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