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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5 2020가단1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52.19㎡를 인도하고,

나.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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